지방선거 선거비용 한도액 확정…경기지사 41억7천만원 최다

입력 2018-02-02 14:40  

지방선거 선거비용 한도액 확정…경기지사 41억7천만원 최다
서울시장 선거 34억9천만원…시·도지사 선거 평균 14억1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2일 확정했다.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경기도지사 선거가 41억7천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장 선거가 34억9천400만 원으로 그 다음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로 2억9천500만원이었다.
시·도지사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은 14억1천만원으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14억6천만원)보다 5천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할 때 반영하도록 돼 있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6회 지방선거 때(7.9%)보다 4.2%포인트 낮은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교육감 선거 비용의 경우 시·도지사 선거비용과 같다.
기초단체장선거 선거비용은 평균 1억5천만원이었다. 선거비용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3억8천9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9천900만원)이었다.
나머지 선거별 평균 선거비용은 지역구광역의원선거 4천900만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 4천100만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2억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 4천800만원 이었다.
선관위는 지역구 시·도의원과 지역구 구·시·군의원의 경우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선거구역이 변경되면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산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총 유효투표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받을 수 있다.
비례대표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오른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전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을 막기 위해 특별한 사유 없이 영수증과 계약서 등 증빙서류나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내지 않으면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 후보자가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자율 공개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s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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