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교육감 선거비용 한도 14억9천600만원

입력 2018-02-02 14:11   수정 2018-02-02 15:41

부산시장·교육감 선거비용 한도 14억9천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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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기초단체장 선거비용도 공개…해운대 1억9천800만원 최고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부산시장과 교육감의 선거비용 한도액이 14억9천600만원으로 확정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과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한도액은 14억9천600만원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15억7천600만원보다 8천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선관위는 인구수가 2014년에 비해 줄었고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당시 7.9%에서 3.7%로 낮아져 전체 비용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부산시의원 선거 비용은 2억2천200만원으로 결정됐다.
구청장·군수 선거의 경우 해운대구청장 선거가 1억9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진구청장 선거가 1억9천200만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고 가장 적은 곳은 중구청장 선거로 1억1천200만원이다.
선관위는 시의원 및 구·군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후보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전액, 10%이상~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받지 못한다.
부산시 선관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선거비용 지출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ljm70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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