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13년, 검찰 오늘 구속 기소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과거 성범죄로 징역 13년을 복역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전영준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B(20·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개골과 손가락이 부러진 B씨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3차례 큰 수술을 받고 의식은 되찾았으나 현재까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쳐다보는 아르바이트생의 눈빛이 비웃고 경멸하는 듯했다"며 "화장실에 가는 걸 보고 혼내주려고 따라갔다가 반항해 둔기로 내리쳤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00년대 초반 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 범행으로 징역 13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하다가 2016년 11월 전북 군산교도소에서 출소했다.
A씨는 전과 6범으로 정신 질환과 관련된 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추후 재판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공소 유지를 하겠다"며 "피해자에게도 치료비와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