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분뇨처리시설 안 갖추면 무허가' 가축분뇨법 위헌소송

입력 2018-02-02 16:42   수정 2018-02-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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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분뇨처리시설 안 갖추면 무허가' 가축분뇨법 위헌소송
축산농가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현대화된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축사를 '무허가'로 규정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이하 가축분뇨법)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이에 반발하는 축산농가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축협운영협의회는 2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262개 축산농장주다.
2014년 개정된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를 깨끗이 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축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말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적법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는 '무허가' 축사로 규정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중지 및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축산농가들은 적법화 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당장 다음 달 법이 시행되면 농가들이 무더기로 '무허가'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며 법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행정처분 유예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이미 수년 간의 유예 기간을 둔 만큼 추가 연장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농가들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가축분뇨법이 기존에 축산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농가까지 새로이 허가·신고를 받도록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이자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축산업계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한 연장을 요구하며 환경부와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이어가는 한편, 국회에 발의된 추가 유예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 때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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