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8년 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마련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여성농업인들의 자녀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농촌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추진한다.
다문화 여성들이 농촌 구성원으로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른바 '후견인제'도 올해 새로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및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16∼2020년)에 따라 '2018년 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3천565억 원을 투입, 5개 분야 29개 과제를 추진한다.
5개 주요 전략과제는 ▲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 여성농업인의 지역 역할 확대 ▲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이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지자체 정책위원회 여성 비율을 40% 이상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협 조합 정관례를 개정해 여성 임원 선출 시 전체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와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를 나누어 선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의 임원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전통식품 제조·향토음식 등 여성농업인의 소규모 창업을 지원(2018년 32개소 목표)하기로 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확대 및 고령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대행도 확대 추진한다.
농촌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꼽히는 보육시설 및 관련 서비스 확대 대책도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복지부와 협업해 농촌 국공립어린이집을 지난해 기준 653개소에서 올해 673개소로 늘리고, 영유아 수 감소로 폐원 위기에 처한 농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혼합반 운영 허용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농촌에 다문화 자녀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다문화 아동 언어발달검사 지원, 여성가족부 전문인력 파견을 통한 부모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또 다문화 여성을 위한 '1:1 후견인제'도 새로 도입한다. 후견인제가 도입되면 선배 다문화 여성 및 여성농업인을 멘토로 다문화 여성의 농촌생활 및 자녀교육 등에 대한 상담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국정과제인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추진을 위해 올해 건강검진 항목선정 및 검진체계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2019년께 관련 법 개정을 거쳐 2021년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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