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도 6일 '블랙리스트' 판사회의…전국 확대될까

입력 2018-02-02 18:44  

서울중앙지법도 6일 '블랙리스트' 판사회의…전국 확대될까
앞서 수원·의정부·서울가정·남부지법서 진행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를 놓고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도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후 4시 30분 법원 중회의실에서 단독판사회의를 연다.
서울중앙지법 내 단독 판사 100여명이 참석 대상이다.
판사들은 회의에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정황을 밝혀낸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또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결의안을 올릴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가조사 결과에 관한 판사회의는 지난달 29일 수원지법에서 처음 시작됐다.
수원지법 판사들은 회의 후 내부망에 "대법원장에게 향후 진행될 후속 조사가 성역 없이 공정하게 이뤄질 것과 이번 사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내놨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결의안도 따로 마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제도화도 주장했다.
이후 의정부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남부지법에서도 판사회의가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외에 다른 법원에서도 판사회의 소집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판사회의가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지 관심을 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명단을 관리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4월 진상조사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법원행정처 컴퓨터 등을 검증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를 구성해 조사활동을 벌인 뒤 지난달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특정 법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염두에 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근거는 나오지 않았다. 반면 법원행정처가 양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학술 모임이나 판사들의 동향을 부적절한 방법을 써서 수집한 정황을 담은 문건 등이 공개됐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 결과에 대해 사과하는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안철상(59·15기)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후속 조치에 나섰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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