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면적 5%인 도시지역에 교통사고 82% 집중"

입력 2018-02-04 12:00  

"전국 면적 5%인 도시지역에 교통사고 82% 집중"
삼성교통연구소 "도시부 지정하고 별도 규제 설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우리나라 면적 5%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교통사고 82%가 집중돼 특화된 교통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화재[000810]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4일 경찰청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부 교통사고 특성과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도시부(urban area)는 도시에서 차량 통행과 보행이 집중돼 보행자 안전이 위협 받는 공간을 뜻한다.
미국은 인구 조사를 위해 설정한 구역 중 5천명 이상이 사는 지역을, 독일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6개 지역을 도시부로 설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도시부라는 개념이 없다.
연구소는 이에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와 도시 경계 도로를 가리키는 경계지역을 도시부로 정의했다.
연구소가 규정한 도시부 지역에서 경찰청이 집계한 전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가 81.7%,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54.5%가 발생했다.
도시부 지역은 전국 면적 5.2%에 불과하다.



면적 1㎢당 교통사고는 도시부가 36.0건으로, 0.4%인 지방부보다 82.2배 높았다.
면적 100㎢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도시부가 46.1명, 지방부가 2.1명으로, 역시 도시부가 22.0배나 높았다.
도시부 사고 61.1%는 주거지역에서 발생했다. 이어 상업(21.2%), 경계(12.0%), 공업(4.9%)지역 순이었다.
노인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 중 78.0%, 그로 인한 사망자 43.9%가 도시부에서 발생했다.
야간사고 85.8%가 발생한 곳도 도시부였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차와 사람 사고의 92.0%, 음주 교통사고의 78.2%, 어린이 교통사고의 83.9%,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의 87.6%가 모두 도시부에서 일어났다.
연구소는 해외에서는 도시부 공간적 범위를 지정하고 도시부에서는 별도 교통규제를 부과해 사고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제한속도 50㎞/h 운영, 경음기 사용 규제, 과속 범칙금 상향, 과속단속 카메라 위치감지 금지, 대형차량 진입 억제 등이 도시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규제 사례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도시부 물리적 범위를 설정하고 도시부 내 도로 제한속도를 하향·단순화함으로써 사고 발생 확률과 심도를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이어 "제한속도에 부합하는 주행환경을 구축하고 도시부 고유의 다발유형 사고를 파악해 지방부와 구별되는 주행규칙을 개발하고 위반자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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