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방' 보낸 사유 무죄 났지만…법원 "국가 배상책임은 없어"

입력 2018-02-03 11:37  

'징벌방' 보낸 사유 무죄 났지만…법원 "국가 배상책임은 없어"
'물품 빼돌렸다' 사유로 징계받은 수용자, 무죄 받고 소송 냈지만 패소
법원 "행정 처분과 형사 처분, 목적·성격 달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교도소 작업장에서 생산 물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징벌방' 처분을 받은 수용자가 같은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4단독 정문성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A씨가 수감된 지방의 한 교도소는 종이가방 제조업자에게 작업장과 수용자들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작업장 직책 요원으로 근무한 A씨는 제조업자와 짜고 생산물량 수를 실제보다 적게 교도소에 신고한 뒤, 그 대가로 영치금을 받은 혐의로 2014년 6월 금치(禁置) 30일의 징벌을 받았다.
금치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하거나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별도로 마련된 징벌실에 수용하는 징계의 일종이다. A씨는 금치 후 5개월간 24시간 폐쇄회로(CC)TV가 작동되는 영상거실에 수용됐다.
A씨는 징계 사유로 재판에도 넘겨졌다. 법원은 A씨가 생산품을 빼돌린 방법이나 수량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을 받은 A씨는 교도소 측의 위법한 징벌로 정신적 피해를 봤고, 3년 가까이 직책요원으로 일하지 못해 경제적 손해도 입었다며 1억여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정 부장판사는 그러나 교도소의 금치 처분 등이 위법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어떤 행정 처분이 결과적으로 후에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해서 곧바로 행정 처분을 내린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행정 질서벌인 금치 처분은 형사 처분과는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며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교도소 측이 위법 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 부장판사는 "교도소 측이 A씨를 조사할 당시 A씨는 일관되게 매월 종이봉투 일정량을 빼돌렸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며 교도소에서 징벌을 내린 배경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를 CCTV 방에 수용한 것도 "A씨가 징벌 처분으로 심적 불안감을 일으켜 자살이나 자해 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려 한 것"이라며 적법성을 인정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