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상설특검'…반대 근거없어" vs "권력분립원칙 위배"

입력 2018-02-03 11:35  

"공수처는 '상설특검'…반대 근거없어" vs "권력분립원칙 위배"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응한 독립 부패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공전하는 가운데 학자들이 공수처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단체 흥사단 주최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투명사회포럼-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어떻게 가야 하는가' 토론에서 패널 토론을 맡아 "공수처 설치를 반대할 명분과 근거가 없다"며 도입을 촉구했다.
하 교수는 "수사의 시작과 기소 여부가 검사의 재량이지만 그동안 그 재량권은 국민과 정의가 아니라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행사됐다"며 "검찰 조직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상설특검'인 공수처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층 부정부패 외에 이른바 '스폰서 검사' 등 검찰 자체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서도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옥상옥 구조다', '위헌 소지가 있다' 등 공수처에 대한 비판에는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므로 옥상옥 기구가 아니라 수사기관 다변화이며, 지금까지 12차례 시행된 특별검사도 위헌 논란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함께 패널 토론을 맡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두는 것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고 맞섰다.
김 교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족의 부패범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질상 권익침해적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행정부 소속이 돼야 한다"며 "공수처를 독립기관으로 하는 경우 현행 헌법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 되면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검찰과 달리 탄핵 외에는 민주적 통제 수단이 전혀 없어 고위공직자에 대해 무소불위의 초헌법적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공수처가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특별수사기구를 만들어 검찰을 개혁하고 권력집중을 차단하겠다는 안이 오히려 새로운 권력기구를 만들어 또 다른 폐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는 또 다른 검찰에 불과하다고 본다"며 "국가권력기관 개혁은 권력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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