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33명 전임자 휴직신청…"법외노조라도 전임 인정해야"(종합)

입력 2018-02-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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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33명 전임자 휴직신청…"법외노조라도 전임 인정해야"(종합)
"사용자 동의 외 전임금지 법적 사유 없어…해직 전임자 복직해야"


(서울·세종=연합뉴스) 고유선 이재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올해 노조 전임자로 활동할 33명의 휴직을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법적으로 노조가 아닌 전교조는 '전임자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기존 입장이었다.
그간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휴직을 받아들이면 취소할 것을 요구하거나 직권취소해왔다. 또 휴직취소에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중징계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번에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신청한 인원은 33명이다. 14명은 작년 이미 휴직신청을 했던 인원이고 19명은 이번에 새로 신청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법외노조라도 단체협약 체결·유지, 노조 전임자 휴직인정, 편의시설 제공, 기타 노조활동 보장 등을 금지할 명시적 사유는 '사용자의 동의' 외에 없다"면서 전임신청 수용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법률검토 의견도 제시했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법외노조는 노조법상 보호규정을 적용받지 못할 뿐 헌법이 부여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능력 효력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노조 전임자는 노사 간 자주적 협정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 외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전임자로 일하다 2016년 해직된 33명의 복직도 요구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과 해직교원 9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건은 이날로 정확히 만 2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원판결이 늦어지면서 전교조는 정부가 직권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에 의거해 검토한 뒤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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