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민발의 조례청구 16건…5년 평균 5.6건보다 3배 가까이 많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치법규 수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1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조례 수는 7만5천708건, 규칙은 2만4천87건으로 각각 집계돼 전체 자치법규 수는 9만9천795개로 파악됐다.
이는 1995년 민선 자치 이후 20여 년간 연평균 5% 이상, 조례의 경우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자치법규 평균수는 653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 평균 수는 391건으로 광역단체가 기초단체보다 평균 1.7배 많았다.
광역단체 중 최다 조례 보유단체는 경기도로 735건, 최소 단체는 363건을 둔 충북도로 조사됐다.
2017년 한 해 동안 제정·개정·폐지된 자치법규는 총 2만8천878건이었다. 제정은 6천27건, 개정은 2만1천631건, 폐지는 1천220건이었다.
광역단체의 제정·개정·폐지 조례 발의는 지자체장이 40.2%, 의원 59.8%였고, 기초단체는 단체장 79.3%, 의원 20.7%였다.
전년보다는 광역이든 기초단체든 의원 발의 비율이 소폭 상승했다.
작년 주민발의 조례청구는 16건으로, 최근 5년간 평균 5.6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청구된 주민발의 조례에는 ▲ 청년 월세 지원 ▲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 ▲ 시민헌장 실천 ▲ 인권조례 폐지 ▲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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