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괴산군 상대 소송 취하…법적 분쟁 마무리
(괴산=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불법 건축물로 낙인 찍힌 충북 괴산 중원대의 기숙사 양성화에 물꼬가 트였다.
이에 따라 기숙사 생활을 못 해 2년째 학교 밖을 전전했던 이 학교 학생들의 '낭인' 생활도 머지않아 끝날 것으로 보인다.
5일 괴산군에 따르면 이 대학 재단이 2015년 12월 청주지법에 낸 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반려 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을 지난달 3일 취하했다.
재단 측의 소송 취하로 불법 건축물 양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괴산군과 재단 측의 법적 분쟁이 모두 마무리됐다.
군도 재단 측의 소송 취하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군은 재단 측과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됨에 따라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지침상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뒤 양성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단이 이행 강제금을 내고 군의 시정명령을 따른 뒤 다시 건축 허가와 실시계획 인가, 농지 및 산지전용 신청 절차를 밟으면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들의 떠돌이 생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시 계획인가를 받는 데에만 최장 60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중원대 학생들이 2년째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군이 2015년 9월 증축한 이 학교 기숙사 2개 동을 불법으로 판단한 뒤 철거명령과 함께 사용중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면서다.
당시 이 대학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거명령 등을 받지 않은 기숙사 2개 동의 2인실을 4인실로, 6인실을 8인실로 꾸며 기숙사에서 나와야 했던 학생들을 일부 구제했다.
하지만 기숙사 수용 규모가 턱없이 부족해 불법 건축물 문제가 불거진 지 2년가량 지난 지금도 전체 재학생 중 32.4%인 1천200여명이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청주지검은 이 대학 내 25개 건물 중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건물이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건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학 관계자와 공무원, 건축사 등 23명을 2015년 11월 기소했다.
이 대학은 2009년 개교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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