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기간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겠다고 5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나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설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어기지 않도록 시·도, 구·시·군 선관위에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특히 설 연휴가 시작하기 전인 오는 13일에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등 제공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의 과일 등 선물 제공 ▲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 발송 ▲ 입후보 예정자 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 게시 등이 있다.
다만, ▲ 선거구내 의경들이 근무 중인 기관·부대 방문·위문금품 제공 ▲ 자선사업 주관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 금품·물품 제공 ▲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 직·성명,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 게시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받을 예정"이라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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