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등이 설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는 오는 13일부터 전북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주요 금지행위는 ▲ 선거구민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 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정당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실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선거구 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 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들에게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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