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설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광역시장·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배부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다만 선거구내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 배부도 할 수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