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협회장 선거 다시 치른다…법원 '무효' 판결

입력 2018-02-05 16:25   수정 2018-02-06 16:34

치과의사협회장 선거 다시 치른다…법원 '무효' 판결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전국 치과의사를 회원으로 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신임 회장이 취임한 지 1년도 안 돼 새로 회장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법원이 지난해 치러진 제30대 치과의사협회 선거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5일 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5명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4월 치러졌던 30대 치협회장 선거 당시 선거인명부에 1천명이 넘는 회원이 누락돼 문제가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치협은 긴급이사회를 열어 항소를 포기하고 선거를 다시 치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치협은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한 선출직 부회장 3명이 조만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면 선거무효 판결은 자동으로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도 "선거무효는 80여년의 치협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회무를 책임지는 협회장으로서 깊은 유감"이라며 "더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 위해 항소를 포기하고 이른 시일 안에 협회장 선거를 다시 치르겠다"고 밝혔다. 재선거에는 김 회장도 다시 출마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회장은 선거인명부 누락에 따른 선거무효의 책임을 전임 집행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재선거를 통해 새 회장이 정해지기 전까지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해 협회를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4월 직선제 투표를 거쳐 제30대 회장으로 당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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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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