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집유에 삼성 "재판부에 경의"…특검 "대법서 다툴것"(종합)

입력 2018-02-05 17:06  

이재용 2심 집유에 삼성 "재판부에 경의"…특검 "대법서 다툴것"(종합)
삼성 "재판부 판단에 경의"…특검 "상고해 철저히"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방현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면서 삼성 측 변호인단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심 실형 판결 당시와 엇갈리는 반응을 내놨다.
변호인단은 5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정영식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혐의를 1심보다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한 데에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선고 직후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 주장 중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승마 지원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한 부분 등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심 선고 약 1시간 30분이 지난 뒤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에 짤막한 유감을 표했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담담한 입장 표명과 달리 특검팀 내부에서는 2심 판결이 '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특혜성 판결'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팀이 공소를 제기한 뇌물공여(약속액 포함) 액수 433억원 중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독일 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비 36억원과 마필 및 차량 무상 이용 이익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공소 제기된 횡령액도 상당 부분이 무죄 판단 났으며,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 국외 도피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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