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시의회, 시장·공무원 고발검토

입력 2018-02-05 16:37   수정 2018-02-05 17:35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시의회, 시장·공무원 고발검토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시 상포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여수시의회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상포특위)는 여수시장과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상포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당시 도시계획과 담당자였던 A씨와 삼부토건이 상포매립지를 국제자유도시개발에 매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B씨, 최종 허가권자인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포특위는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단서 확보에 주력했다"며 "공무원들이 확인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이 문제인 만큼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시장은 최종 허가권자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상포특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돌산읍 상포 매립지는 1986년 S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분양하지 못했다.
2015년에야 20여 년 만에 Y사가 용지를 매입, 택지개발을 재개하면서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수시의회는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상포특위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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