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눈감고 사법정의 부정" 주장…하루 만에 파면요청 글 수백건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요구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잇따르고 있다.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판결 이후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요청 청원 글이 200건을 넘어섰다.
이들 청원의 요지는 대부분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정경유착을 눈감고 사법정의를 부정했으며 양심을 저버린 결과물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을 뒤집고 전격적인 석방을 결정한 정 부장판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 청원자는 "한 개인을 비호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에게 죄를 전가해 죄형법정주의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법관 스스로 현행법을 충실하게 적용하지 않았고 비논리적인 판결 이유는 법의 해석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법을 왜곡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168C32344000349EB_P2.jpeg' id='PCM20180206000062887' title=''이재용 집유판결 판사 파면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쇄도' caption='[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정 부장판사는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작년 2월 구속된 이 부회장은 작년 8월 1심 선고에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수감생활을 해왔다.
청와대는 한 달 이내에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6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 기준을 충족한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 중과실 적용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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