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올림픽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입력 2018-02-06 11:06  

강원도, 올림픽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2부제·사업장 조업단축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나선다.
선수와 관람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강릉 평창 정선 등 개최지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나쁨(50㎍/㎥ 초과)이고, 다음날도 같은 상황으로 예보될 때 도와 환경부가 협의 후 영서와 영동으로 구분해 발령한다.
발령절차는 오후 5시 10분에 다음날 발령 여부를 결정하고, 도와 환경부는 오후 5시 15분에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문자 등으로 발령 사실을 전파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올림픽 개최지역인 강릉, 평창, 정선에 있는 337개 행정·공공기관 직원 1만2천여명은 홀수일에 홀수 차량만 운행하는 등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강릉시는 별도로 읍·면을 제외한 동지역에서 민간인 차량 2부제를 추진한다.
도는 민간 부분 참여를 위해 주민들에게 전광판 홍보 및 TV 자막방송 등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날림먼지 배출 공사장 등 36개소는 단축 운영한다.
이와 함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1천860대,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14대, 어린이통학차량 LPG 차량 전환 지원 70대,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18대 및 노면 청소차량 5대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도와 환경부는 그동안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가정한 1·2차 모의연습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점검하는 등 준비해 왔다.
김길수 도 녹색국장은 6일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올림픽 대회 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해 참가자들의 건강보호 등 대회 성공개최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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