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위치추적에 하루 50만원…개인정보는 건당 30∼50만원"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팔아넘기고, 위치추적을 해준 흥신소 대표와 의뢰인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흥신소 대표 7명과 직원 9명, 의뢰인 145명을 위치정보법·신용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고 이 가운데 흥신소 대표 조 모(50) 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흥신소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과 콜센터 직원, 개인정보 판매업자 등 3명과 흥신소에 위치추적기를 팔아넘긴 업자 3명, 대포통장을 흥신소 업자들에게 넘겨준 6명을 각각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흥신소 대표와 직원들은 2016년 1월∼지난해 9월까지 위치추적에 하루 50만 원을, 개인정보를 건당 30만∼50만 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그동안 얻은 불법이익은 모두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흥신소 업자들은 차량 뒤범퍼 안쪽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개인정보 판매업자나 통신사 대리점,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여 의뢰인에게 되팔았다.
개인정보 판매업자들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택배 조회 사이트 등에서 부분적으로 제공되는 개인정보들을 조합해서 의뢰인이 원하는 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는 스토킹 범죄에도 악용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실제로 흥신소 대표 1명은 의뢰인의 부탁을 받고 불륜 현장을 촬영해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면서 2천만 원을 받아내려 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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