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외국인 대주주 과세확대 보류 환영"

입력 2018-02-06 14:13  

금투협 "외국인 대주주 과세확대 보류 환영"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6일 기획재정부가 상장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대주주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류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증권사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면한 과세상의 어려움을 열린 자세로 듣고 정책에 반영한 기재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치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투자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과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날 상장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대주주 과세 대상 확대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원천징수제도 등의 개선·보완과 함께 올해 세법 개정 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8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외국인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상장 주식 25% 이상 보유'에서 '5% 이상 보유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외국계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금투협은 개정안을 철회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hyunmin6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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