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전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선원들, 북한 상대 집단소송

입력 2018-02-06 15:44  

50년전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선원들, 북한 상대 집단소송
"구타·고문·영양실조로 고통…신체·정신적 피해 심각"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50년 전 북한에 납치돼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했다가 풀려난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선원들이 북한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5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에 따르면 푸에블로호 승무원과 이들의 친척 104명은 이달 초 외국면책특권법(FSIA)에 따라 연방 법원에 제기된 집단 소송에 참여했다.
외국면책특권법은 고문, 인질, 부상, 사망 등의 피해자가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고소인들의 변호사는 성명에서 "우리 고객들은 50여 년 전 북한이 이들을 상대로 자행한 말로 다할 수 없는 행위, 그 행위가 그들과 가족에게 미친 충격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밝혔다.
미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승무원 83명을 태우고 북한 해안 40km 거리의 동해 상에서 업무 수행 중 북한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의 위협을 받고 나포됐다.
북한은 그해 12월 미국이 북한 영해침범을 사과하는 사죄문에 서명하고서야 탑승자 82명과 유해 1구를 석방했다.

소장에서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은 북한에 붙들려있던 11개월간 상습적인 구타와 고문, 영양실조 등으로 혹사당했으며, 이에 많은 승무원이 "심각하고 지속적인 또는 영구적인 신체 부상, 결함,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이들을 기다린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괴로움, 아픔, 고통"을 강조했다.
고소인들은 피해 보상 금액으로 총 6억 달러(약 6천536억 원), 또는 1인당 570만 달러(약 63억 원)를 요구했다.
CNN은 북한이 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해 고소인들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들이 승소하면 미국 정부가 테러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한 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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