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국정원 특활비 수사, 정치보복 아니다"(종합)

입력 2018-02-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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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국정원 특활비 수사, 정치보복 아니다"(종합)
"가상화폐 혼란 송구…불법행위 수사"
"문 대통령,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 뼈아프게 생각"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한지훈 서혜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검찰이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데 대해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보복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 혈세가 전 대통령과 측근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됐는데 이것이 정치보복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기획해서 나온 게 아니고, 특정하게 어떤 정치인을 골탕먹이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복이라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모가 밝혀지기까지 기다려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보도되고 드러난 것에 따르면 상납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답했다.
이는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짜 맞추기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총리는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를 정부가 직접 감독해야 한다'는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지적에는 "제도권으로 인정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게 되는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공직자의 가상화폐 거래에 자제령을 내리거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몇 군데 수사하는 등 나름대로 세밀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가상화폐 대책을 둘러싼 부처 간 혼선에 대해서는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분야가 달라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폐단을 막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를 맡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 차단 ▲투기·과열 진정 ▲블록체인 등 원천기술의 육성 등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이 총리는 이 밖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데 대해서는 "저도 어제 나온 판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권력 분립 상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법원 판결을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을 삼갔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이라는 주장에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위헌 여부는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법) 파동 때 헌법재판소가 결정했고,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가장 뼈아프게 기억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일 것"이라면서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7일 이 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간다.
aayy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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