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만경봉호 입항 묵호항에 비행금지구역 임시 설정

입력 2018-02-06 16:06  

北만경봉호 입항 묵호항에 비행금지구역 임시 설정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북한 예술단을 태운 만경봉 92호의 입항을 앞두고 6일 동해 묵호항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비행금지구역을 임시 설정한다며 "북측 예술단 인원 및 운송수단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조에 따라 동해시 묵호동 묵호항 일대에 헬기, 드론 등 비행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헬기와 드론 등을 이용한 언론사들의 취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비행금지구역 해제 시점이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 원산항을 출발한 만경봉 92호는 묵호항에 거의 접근했으며, 오후 5시께 입항할 예정이다. 북한 예술단은 8일 강릉아트센터 공연을 앞두고 만경봉 92호에서 숙식을 해결한다.
na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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