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음피해 배상금 이자 횡령' 변호사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8-02-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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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음피해 배상금 이자 횡령' 변호사 징역 3년 구형
별건 수사 통해 탈세 혐의로 구속 상태…"후회하고 반성"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대구 주민의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아 승소한 뒤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거액의 지연이자를 떼먹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최모(57) 변호사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최 변호사 측은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무모한 일을 시작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비행기 소음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며 "그 기쁨은 잠시였고, 지금까지 분쟁에 시달리고 현재와 같은 고초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너무 힘들어서 계약 과정에서 꼼꼼하지 못한 부분을 크게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기고 약정서를 변조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4년 주민들과 위임계약을 맺고 소송에 나선 그는 2007년 8월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이기고 2010년 12월 서울고법이 국가의 항소를 기각해 승소가 확정됐다.
한편 최 변호사는 별도 사건인 검찰 수사관들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에도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탈세 등 혐의로 이날 오전 구속됐다.
선고는 이달 22일 오전 10시 이뤄진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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