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대북 압박 최대화에 초점 맞춰야"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미국 민주당에서 대북 금융제재를 주도해온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5일(현지시간)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코피전략'을 의회승인 없이 정부가 수행할 수 없는 '전쟁행위(Act of War)'로 규정했다.
홀런 의원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코피전략은 선제적·예방적인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기습공격으로 미국인과 한국인의 인명을 크게 희생시킨다"면서 "그것은 분명히 '전쟁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은 전쟁 선포 권한이 있는 의회의 재가 없이 그런 종류의 선제공격, 전쟁예방 공격을 시작할 권한이 없다"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전쟁예방 공격은 우리 헌법 안에서 의회의 권한 아래에서 고려되는 '전쟁행위'가 된다"고 강조했다.
홀런 의원은 현재 시점과 환경에서는 위험 부담이 큰 군사 옵션보다 경제적 차원의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압박, 특히 경제적 압박을 최대화하려고 시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북한을 돕는 외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신뢰를 잃었고 한국 관련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홀런 의원은 "한국인들과 문 대통령은 미국과 의사소통 없이 북한에 대한 접근을 시작했다"면서 "한국이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북한의 접근에 응답했을 때 우리는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것은 이 정부의 한국과 관련한 외교정책에 장애가 있다는 신호"라며 "그것은 한국인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신호이고, 그들이 그런 결정들을 우리와 조율하지 않았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앞서 홀런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상원의원 18명은 전날 '대통령은 북한에 선제타격을 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백악관에 보냈다.
홀런 의원은 지난해 11월 의회를 통과한 대북 금융제재 법안인 일명 '오토 웜비어법'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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