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카드해지때 1만원 미만 잔여포인트로 대금결제

입력 2018-02-07 10:30   수정 2018-02-0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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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카드해지때 1만원 미만 잔여포인트로 대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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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금융현장 메신저 출범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연말부터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남은 1만원 미만 소액 포인트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현장 메신저 건의를 받아들여 이와 같이 제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16년 이후 소비자 100명과 금융사 실무직원 등으로 구성된 금융현장 메신저를 운영해 건의사항 총 213건을 받아 104건을 적용했다.
금융위는 1만원 미만 소액 포인트는 환급·사용이 자유롭지 않아 카드 해지 때 소멸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연말부터 카드 해지 때 1만원 미만의 소액 잔여 포인트를 대금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배터리가 방전되면 은행을 방문해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민원이 나오자 연말부터 온라인 재발급을 하거나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OTP를 발급하기로 했다.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인 전월 사용실적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의 마이페이지에서 좀 더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한 해 동안 활동할 제3기 금융 현장 메신저 133명을 이날 위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위촉식에서 "제3기 현장 메신저가 금융혁신 대표 메신저로서 역할해달라"고 당부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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