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고서…"정책 도입 전에 편익 분석부터 해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파견 인건비를 분담하는 정책이 일부 중소 납품업체에는 불이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7일 '대형마트-납품업체 간 판촉 인건비 분담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납품업체 간 차별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익 분석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견사원 사용 시 중소 납품업체와 대형 유통업체가 절반씩 인건비를 분담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판촉활동으로 인해 늘어나는 이윤이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모두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납품업체만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는 게 개정 추진 근거다.
이번에 한경연은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를 가정해 판촉 인건비 분담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희망하는 경우, 대규모 유통업체가 파견사원을 희망하고 파견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
한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 모형으로 단일한 납품업체와 대형마트가 거래하는 상황에서 판촉 인건비를 분담하면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판촉비가 줄어 판촉활동을 늘리려는 유인이 발생한다.
다만 판촉활동 추가 여부를 결정하는 판촉 인건비의 '분담비 분기점'은 업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생산비용이 낮을수록 또는 판촉활동 효과가 클수록 납품업체가 인건비를 많이 부담하더라도 판촉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
복수의 납품업체가 존재하는 확장 모형을 가정하면 모든 납품업체의 판촉비가 줄더라도 생산비가 충분히 낮아 판촉활동 편익이 비용을 상회하는 기업만이 판촉을 확대해 실질적 이득을 얻게 된다.
결국 판촉 인건비 분담정책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판촉활동 역량이 월등하게 큰 대규모 납품업체의 시장점유율만 키워 업체 간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이번 연구를 맡은 이기환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형마트-납품업체 간 판촉 인건비 분담정책이 오히려 납품업체 간 형평성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책 도입 이전에 충분한 편익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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