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검은 형사피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형사조정을 의뢰한 사건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크게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형사조정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형사 분쟁을 중재,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는 동시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형사 분쟁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끌어내고, 분쟁 당사자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형사조정에 넘겨진 사건은 지난해 2천672건으로, 3년 전인 2014년의 1천15건보다 163% 증가했다.
지난해 의뢰된 형사조정 사건 중에 형사조정위원회가 조정 절차를 끝낸 사건은 2천643건이며, 이 가운데 1천568건이 성립 또는 조건부 성립돼 성립률은 59.3%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성립률 48%(873건 중 419건 성립)보다 11.3%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특히 전국 검찰청의 형사조정 사건 성립률이 2014년 56.1%, 2017년 58.4%인 것과 비교하면, 울산지검의 성립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다가 3년 만에 웃도는 수준으로 개선됐다.
지난해 형사조정이 성립된 주요 사례를 보면 피의자가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업주를 다치게 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하고, 피의자를 구약식(약식재판 회부) 처분했다.
또 공사현장 미장공 4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피의자를 설득해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2007년부터 형사조정위원회를 운영한 울산지검은 조정위원 규모를 기존 71명에게 올해부터 85명으로 확대했다.
울산지검은 신규 조정위원 30명을 위촉하는 행사를 7일 오후 울산지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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