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금강제화가 일본 리갈코퍼레이션과의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리갈코퍼레이션이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저작권침해에 관한 법 위반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금강 제화는 리갈 브랜드의 표장과 라벨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
리갈은 금강제화가 자사 브랜드 '리갈'(REGAL)의 표장과 내부 라벨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리갈은 1990년 'REGAL'을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을 샀는데 금강제화가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강제화는 1982년에 판권을 사서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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