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이 상해치사 아닌 상해죄만 인정해 징역 1년2개월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외도를 추궁하며 때리는 남편을 피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건물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건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충분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남편에게 사망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오모(50)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주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한 상해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오씨는 2016년 9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내 A씨가 내연남을 만난 이야기를 듣고 격분한 나머지 A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며 내연남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추궁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 상처를 입었다.
남편의 폭행을 피하려고 안방 옆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A씨는 이후 화장실 창문에서 약 10m 아래 1층 바닥으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 문을 부쉈고 문이 거의 열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되자 A씨가 창문을 통해 몸을 피하려다 추락하게 됐다"며 오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가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의 판단도 1심 판결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건물 구조를 잘 아는 A씨가 화장실 창문으로 외부로 탈출하려 했다고 생각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오씨의 폭행을 피하려다 추락해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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