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617310914E0002229B_P2.jpeg' id='PCM20180208006476887' title=' ' caption='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 청원[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사흘 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8일 오전 7시 현재 해당 청원에 20만2천975명이 참여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공식 답변을 내놓는 기준인 '1달 내 20만명 참여'를 충족했다.
청원 제기자는 지난 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한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읊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12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현재까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경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청원에 답이 이뤄졌다.
아울러, 이번 청원과 함께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강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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