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스키장과 리조트 주변에서 농촌민박을 가장해 불법 영업을 해온 경기 용인지역 숙박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달 15∼19일 용인시 평창리·죽능리 지역 농어촌민박 신고 업소 30곳을 점검해 불법 숙박영업을 한 17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관광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연면적 230㎡ 이내 단독주택만 할 수 있다.
이보다 큰 숙박시설은 법령에 따라 숙박업으로 용도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보설비,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 기준이나 위생 기준 등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13곳은 농어촌민박의 법적 허용면적을 초과했고, 3곳은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건물 안 근린생활시설 공간까지 숙박객실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곳은 숙박영업 인허가도 받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A농어촌민박 운영자는 1개 건물만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한 뒤 모두 4개 건물을 숙박시설로 운영했고, B농어촌민박 운영자는 3층 건물 중 2·3층만 농어촌민박 등록을 한 뒤 근린생활시설 공간인 1층까지 숙박시설로 사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도 특사경은 소규모 농어촌민박업소를 가장한 대규모 숙박업소의 경우 자연녹지지역 등에 위치, 난개발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소방시설 미비 등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도 특사경은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불법 숙박시설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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