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1보)

입력 2018-02-08 10:08   수정 2018-02-08 10:23

송기석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1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송기석(55·광주 서구갑) 국민의당 의원의 20대 총선 회계책임자인 임모씨가 8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선거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송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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