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 등 수용시설에서 폐쇄회로(CC)TV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영상장비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6년 9월 한 구치소에 입소하면서 '브라질에 다녀온 적 있다'고 말하자, 지카바이러스 잠복기간에 격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7일 동안 독방에 수용됐다.
이후 A씨는 "7일 내내 전자영상장비로 감시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구치소 측은 "지카바이러스에 관해 의무관의 진단이 있을 때까지 격리 수용한 것이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전자영상장비가 있는 곳에 수용 보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전자영상장비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수형자 감시에 필요하더라도,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심각히 제한하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A씨의 경우 엄중 관리대상이거나 특이수용자가 아니라 벌금 80만원을 내지 않는 대신 8일간 노역장에 유치되기 위해 구치소에 입소한 것이며, 당시 심리가 불안정해 자살 등 사고가 우려되는 기록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수용자의 개별적인 위험도를 평가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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