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피해자와 합의 들어 징역 3년→2년 6개월 선고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전 칠레 외교관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들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2) 전 칠레 주재 참사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용서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는 성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공무원 품위와 국가 이미지가 손상된 점 등을 들어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참사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박 전 참사관은 2016년 9월 현지 여학생(당시 12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강제로 껴안고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 대사관 사무실에서 현지 여성(20)을 껴안는 등 4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학생의 제보를 받은 칠레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박 전 참사관에게 접근시킨 뒤 함정 취재를 했고, 박 전 참사관이 이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외교부는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자 박 전 참사관을 파면 처분하고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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