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여직원 성희롱 논란 산하기관 대표 직무정지

입력 2018-02-08 11:02  

안양시, 여직원 성희롱 논란 산하기관 대표 직무정지

(안양=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여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산하기관 대표 A씨에 대해 8일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이른 시일 안에 이사회(이사장 이필운 안양시장)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표 업무는 안양시 복지문화국장이 대신하게 된다.
산하기관 여직원 B씨는 "지난해 8월 대표방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대표가 '춤추러 갈래', 노래 부르러 갈래'라는 말을 해 불쾌감을 느꼈다"며 두 달 뒤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B씨는 진정서에서 "대표와 직원 채용 때 내부 직원 응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이 같은 말을 들어 당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기억나지 않는다. 자리에 연연해 변명하고 싶지 않고 나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부인한 바 있다.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여직원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이라며 자체 징계하고 결과를 오는 26일까지 통보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안양시가 징계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인권위 조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bh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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