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인터뷰서 항소심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놓고 논쟁
역사교과서 놓고 "자유 강조하면서 사찰?" vs "통일후 '인민' 붙을수도"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삼성 저격수'로 불려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판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집행유예 판결을 놓고 격한 논쟁을 벌였다.
두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란히 출연했다.
박 의원은 우선 "이번 판결은 집행유예를 위한 짜 맞추기 판결이라고 본다"며 "오죽하면 법원 내부에서도 '이 판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글이 올라오느냐"고 반문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업무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점, 다른 재판부와의 양형 형평성 문제 등을 볼 때 집행유예를 위한 짜 맞추기 판결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나 의원은 판결 자체에 대한 언급 대신 "도를 넘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여권의 정치인들"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나 의원은 "법리 문제 등은 대법원에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컨대 국외 재산 도피에 대한 판단 등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두 의원은 이번 항소심이 인정한 뇌물액 36억 원과 이에 따른 형량을 놓고도 견해차를 보였다.
박 의원은 "36억 원이 뇌물인데, 이게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판사 출신인 나 의원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물었고, 나 의원은 "법률적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하더라"라고 답했다.
이어 두 의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역사·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자유민주주의' 대신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놓고도 충돌했다.
나 의원은 "이번 정부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함으로써 통일 후에는 북한이 채택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의 '인민'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자유'는 꼭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자유민주주의가 역사교과서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라며 "하지만 이명박 정권에서 국민을 사찰했는데, 사찰한 것이 과연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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