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중 총기 반출 금지…"멧돼지 출현시 예외적 허용"

입력 2018-02-09 07:00  

평창올림픽 중 총기 반출 금지…"멧돼지 출현시 예외적 허용"
올림픽 고려해 수렵기간 평소보다 한달 앞당겨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총기 반출이 전면 제한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동계올림픽 개막일인 9일부터 폐막일인 25일까지 17일간 총기 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멧돼지 등 유해조수 출현으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는 경찰서장 판단하에 예외적으로 총기 반출을 허가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올림픽 기간 총기 출고를 제한하기 위해 수렵기간을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로 평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실시했다.
수렵기간은 매년 11월 말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정하는 게 관례다.
이번 수렵기간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보관해제 신청 총기는 총 1천560정이었다.
총기를 반출한 민원인 중 3명은 민가 등 수렵 제한지역에서 수렵하거나, 수렵장 이외 장소에서 수렵하다가 적발돼 형사 입건된 상태다. 이들의 총기는 모두 경찰에 압수됐다.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에 따라 해당 민원인들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총기 허가를 취소하고 폐기할 계획이다.
이외 나머지 총기는 지난달 31일까지 입고가 완료됐고 경기남부경찰청 보관 대상 총기 1만3천여정은 모두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계올림픽 기간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기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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