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부터 재난현장에서 민간인이 입은 손실 보상을 담당하는 '현장민원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전담팀은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 활동 중 물적 손실을 입힌 경우 작년 3월 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조사하고 보상해주는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까지 접수돼 처리 중이거나 이미 처리한 물적 피해 사례는 총 22건이다. 이중 다수는 불이 난 건물·주택과 인접한 건물 등의 문을 강제로 개방해 발생한 피해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하지만 시민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손실 발생의 원인에 본인 책임이 있으면 보상받을 수 없다. 이를테면 소방 활동 중 불법 주정차로 발생한 차량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재난현장 수습을 돕다가 인적 피해를 본 경우에도 2014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보상해주고 있다.
실례로, 지난달 12일 얼음이 언 한강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시민을 구하려다 함께 물에 빠져 목숨을 잃을 뻔했던 A 씨에게 병원치료비 전액을 보상하기도 했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이 현장활동 중에 시민에게 입힌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게 돼 더욱 적극적인 현장활동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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