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2명만 모여도 정비사업 가능해진다

입력 2018-02-09 06:00   수정 2018-02-09 08:19

집주인 2명만 모여도 정비사업 가능해진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5EFACF1E1500152B07_P2.jpeg' id='PCM20171008000267990' title='상도동 일대 다세대촌의 모습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령 시행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9일부터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집주인 2명 이상만 모이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으로 인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 사업은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다.
기존의 가로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구역 일부가 도시계획 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으면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미분양을 매입하거나 기금을 융자하는 등 지원도 하게 된다.
소규모 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 이상에서 공공임대나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 받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큰 경우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는 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고, 높이 제한과 조경기준 등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을 연계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 모델도 개발할 방침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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