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식자재 납품대금, 가맹본부 아닌 유통업체가 줘야"

입력 2018-02-09 12:00  

"프랜차이즈 식자재 납품대금, 가맹본부 아닌 유통업체가 줘야"
납품사, 대금 밀리자 가맹본부에 소송…"가맹본부 책임 있다고 본 2심 다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했다가 못 받은 대금은 가맹본부가 아니라 식자재 공급계약을 직접 맺은 유통업체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9일 식자재 납품업체 A사가 밀린 대금을 달라며 분식전문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B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한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받도록 강제했다는 사정만으로 물품거래 자체에 따른 책임을 가맹본부가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A사와 식자재 납품계약을 맺은 당사자를 가맹본부라고 보고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B사는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할 회사를 A사로 정했다. A사로부터 식자재를 받아 가맹점에 공급하는 일은 유통업체 M사가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 A사는 유통업체 M사와 식자재 공급계약을 맺었다. 납품대금은 M사가 가맹점들로부터 걷어 A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계약에 담겼고, 가맹본부에 해당하는 B사는 이 거래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A사는 2010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납품대금 1억5천513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가맹본부인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에서는 A사와 납품계약을 맺은 어디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B사는 납품업체를 선정했을 뿐 납품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반면, 2심은 "A사와 B사가 구두로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라 M사가 이행보조자로서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한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B사를 납품계약의 당사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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