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1천원 차이로 '김영란법' 위반…소방공무원 7명 징계

입력 2018-02-09 14:41   수정 2018-02-09 16:25

밥값 1천원 차이로 '김영란법' 위반…소방공무원 7명 징계

인천소방본부, 3만1천원꼴 식사 대접받은 간부들 '견책'


<YNAPHOTO path='AKR20180209108100065_02_i.jpg' id='AKR20180209108100065_0201' title='' caption=''/>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결혼 축하 답례 성격의 식사 자리에서 동료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소방공무원들이 밥값 1천원 때문에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 모 소방서 직원 12명은 2016년 12월 29일 고깃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날 자리는 결혼을 치른 직원 A씨가 답례로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 하자 송년회를 겸해 마련됐다.
이날 모임의 식사비용은 총 54만1천원이었다.
A씨가 현금 20만원을 냈고, 내근직보다는 수당이 많은 외근직원 4명이 각각 8만5천∼8만6천원씩 총 34만1천원을 부담했다.
문제는 작년 9월 누군가가 "일부 직원이 3만원 이상의 식사 접대를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권익위는 12명의 식사비(54만1천원)는 1인당 약 4만5천원꼴로 식사 접대상한액 3만원을 넘긴 것으로 해석했다.
권익위는 A씨와 외근직원 4명을 제외하고 밥값을 내지 않은 과장·팀장 등 7명을 징계하라고 인천소방본부에 권고했다.
인천소방본부 징계위원회는 그러나 A씨가 결혼 축하에 답례하기 위해 지불한 20만원은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접대'로 보인다며, 20만원을 뺀 34만1천원을 접대액수로 산정했다.
징계위는 34만1천원을 11명(A씨 제외)으로 나눠 1명당 접대받은 식사비를 3만1천원으로 계산했다.
징계위는 결국 밥값을 내지 않은 7명에게 견책 징계를 내리고 각각 3만1천원∼5만4천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견책은 감봉보다는 약하고 주의·경고 보다는 강한 단계의 경징계다.
이들 7명은 징계가 과중하다며 지난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인천시는 조만간 소청심사위를 열어 징계 감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