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서영교 의원 명예훼손' 손상대 1심 벌금 700만원

입력 2018-02-09 15:08  

'허위사실로 서영교 의원 명예훼손' 손상대 1심 벌금 700만원
인터넷서 서 의원 상대로 '가짜 5·18 유공자' 허위사실 비방·유포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가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라는 허위사실로 비방한 손상대(58) 뉴스타운 대표가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손 대표와 문모 기자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동종 범행 처벌 전력과 이번 사건의 파급력 등은 불리한 요인"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해당 게시물을 즉시 수정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 대표와 문 기자는 2016년 7월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서 의원이 5·18 민주화 유공자로 선정됐고, 이 선정 결과가 잘못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방송에서 '5·18 당시 서영교(의원)는 서울 모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어떻게 5·18 유공자가 되나', '서영교 의원이 5·18 유공자로 버젓이 등록돼 있다.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한테도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발언했다.
손 대표는 같은 달 10일 뉴스타운 홈페이지에 '서 의원은 5·18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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