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담수호 주변 축사 신축 불허 소송 상고심서 당진시 승소

입력 2018-02-09 17:23  

대호담수호 주변 축사 신축 불허 소송 상고심서 당진시 승소
대법원 "원고 상고 이유 없다"…상고심 불속행 기각 판결



(당진=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당진시는 9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대호담수호 인근 축사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전고법의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며 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11월 16일 열린 항소심에서 우량농지 보전 필요성과 쌀 농업 불편 초래, 침수로 인한 가축분뇨 유출 등으로 농경지와 내수면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며 불허한 당진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호호 인근의 축사 신축과 관련해 당진시를 피고로 계류 중인 사건 25건(1심 21건·2심 2건·3심 2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는 대호호 주변에 대규모 기업형 축사 신축 허가 신청이 잇따르자 축사의 난립을 막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에는 담수호와 담수호 유입 하천 경계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를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에 포함했다.
j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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