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비리 내홍 청주 상권 활성화 재단 결국 해산

입력 2018-02-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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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비리 내홍 청주 상권 활성화 재단 결국 해산
이사회 만장일치 결정…시만단체 반대·민사소송으로 진통 예상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입찰 과정의 특혜·비리 의혹과 간부 직원의 폭언 등으로 지난해 홍역을 치렀던 청주 상권 활성화관리재단이 해체된다.

이 재단은 9일 오후 청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해산을 결정했다.
이사회에는 공무원, 학계·공공기관 인사, 소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이사 11명 중 9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단 해산을 의결했다.
재단 측은 중소벤처기업부 해산 신고 등 청산 절차를 곧 밟기로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권 활성화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국비 응모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재단은 지난해 공개 입찰해야 할 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수법으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고 모 팀장이 부하 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한 일이 드러나면서 내홍에 휩싸였다.
이런 비위는 재단 직원 2명이 작년 8월 청주시청에서 양심선언을 하면서 드러났다.
이 재단의 올해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
청주전통시장연합회 소속 상인들이 재단 내부 갈등 탓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며 재단 무용론을 제기하자 청주시의회는 작년 12월 시가 제출한 재단 출연 계획안을 부결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3억원의 예산을 다음 달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단 해산에 따른 여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가 "공익 제보자를 실직자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며 재단 해산에 반대해 왔고, 양심선언을 했던 재단 직원 2명도 작년 12월 청주지법에 청주시와 시의회, 전통시장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단 해산이 거론되면서 자신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만큼 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사회가 재단 해산을 의결한 만큼 청산 절차는 불가피하며 소송은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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