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웨이모 자율차 기술 절도 소송 2천700억 원에 합의

입력 2018-02-10 03:16   수정 2018-02-10 08:26

우버·웨이모 자율차 기술 절도 소송 2천700억 원에 합의

"웨이모 기술 사용 않겠다" 약속도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세계 최대 차량호출업체 우버와 구글의 모기업 알파 그룹 간의 자율차 기술 절도 소송이 1년 만에 해결됐다.
우버는 9일(현지시간) 자사의 기업가치 720억 달러의 0.34%에 달하는 2억4천500만 달러(2천7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알파벳에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웨이모의 자율차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정보를 향후 우버의 자율차 개발에 사용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웨이모가 소송에서 제기한 기술 절도 행위를 사실상 모두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불키로 한 것이다.
다라 코스로우샤히 우버 CEO는 성명을 통해 "알파벳은 우버의 중요한 투자자였고 인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의 힘에 대한 깊은 믿음을 두 회사가 공유하고 있다"면서 "법정 다툼까지 오게된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우버가 처음부터 웨이모의 기술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초기에 다른 방식으로 다뤘더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웨이모는 지난해 2월 자사의 엔지니어였던 앤서니 레반다우스키가 2015년 말 회사를 떠나기 전에 1만 4천 건의 자율주행차 기밀문서를 다운로드한 뒤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 오토를 설립한 후 곧바로 이 회사와 우버간 합병을 통해 우버에 기밀문서를 넘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우버 측은 이를 일관되게 부인했고, 레반다우스키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헌법상 권리를 내세워 진술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법원에서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우버의 캘러닉 전 CEO와 레반다우스키간의 사전 접촉 증언이 나오는 등 우버 측에 불리한 상황이 잇따르자 우버 측이 결국 웨이모에 합의를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웨이모는 우버와의 합의 조건으로 공개 사과와 10억 달러 배상, 향후 웨이모 기술 사용 금지 등을 요구했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해 10월 보도한 바 있다.
지난 6일 공판장에 나온 캘러닉 전 CEO는 2015년 자율주행차 기술 연구를 주도하던 우버 첨단기술센터의 개발 속도에 만족하지 못해 이 분야의 선구자로 간주되던 웨이모의 레반다우스키와 접촉, 협상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지만, 기술 절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었다.
웨이모 대변인은 "서로가 자사의 기술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버와 협력할 것"이라면서 "어떤 웨이모의 기술정보도 우버 첨단기술그룹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에 통합되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합의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kn020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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