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임시방편'…"최저임금 대책 보완해야"

입력 2018-02-11 07:07  

일자리 안정자금 '임시방편'…"최저임금 대책 보완해야"
경기연구원, 최저임금인상률 차별·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제안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은 정부의 부담만 가중되는 임시방편인 만큼 최저임금인상률 차별 등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경기연구원이 낸 '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7천530원으로 전년 6천470원에 비해 1천60원(16.4%) 인상됐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7.4%에 비해 9% 포인트 높은 인상률로 정부는 해당 인상분에 대해 올해 한 해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최저임금 지원분(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강자와 약자 간의 불균형 완화라는 취지에 어긋나게 약자들 간의 갈등 문제를 야기하는 데다 일자리 안정자금 재원을 정부가 떠안으며, 사회적 강자인 대기업과 정규직 근로자는 재원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안정자금 정책은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생산성 향상에 악영향을 끼치고 정부 부담 가중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9→5%),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인하(정액제→정률제) 등의 대책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연구원은 영국처럼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구분해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을 차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근로자들 사이의 생계유지 차이를 반영하고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다르게 적용해 취약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 확대,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출범 독려 등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중소기업의 실정을 반영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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