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범'에 '삼성 승마' 최소 36억 뇌물 등 가중처벌 전망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13일 1심 선고를 받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그의 공범이나 관련자들이 앞서 줄줄이 유죄 판단을 받은 만큼 중형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뇌물공여자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까지 유죄 인정을 받음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뇌물수수 혐의는 벗을 수 없을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1심과 2심 재판부는 비록 뇌물액수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긴 했지만, 승마 지원금에 대해선 동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에 승마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최씨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삼성 측이 이에 부응했다는 게 이 부회장 재판에서 나온 결론이다.
형법은 뇌물을 준 사람보다 뇌물을 받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한다. 뇌물을 받아낸 경위나 성격 등 '죄질'도 형량 산정 시 고려될 수 있다.
또 뇌물액수에 따라 특별법이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서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 수뢰액별 3개 유형(3천만원·5천만원·1억원 이상)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 수위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한 금액은 승마 지원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모두 89억여원이다.
2심이 비록 일부 무죄 판단을 했지만, 역시 36억여원까지는 뇌물로 인정한 만큼 가장 무거운 수준의 가중처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재센터 후원금에 함께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나 강요 혐의도 사실상 유죄 인정을 받은 상태다.
최씨의 재판부는 앞서 이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조카 장시호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장씨가 최씨, 박 전 대통령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뒤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영재센터 후원금을 받아냈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장씨는 이에 더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도 유죄 판단이 내려져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씨가 포스코 계열 광고사의 지분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앞서 공범인 '광고감독' 차은택씨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황창규 KT 회장을 압박해 차씨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차씨와 최씨가 세운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KT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한 것도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KT 관련 공소사실은 큰 틀에서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이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롯데에 대한 강요 사건과 유사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씨는 '국정농단'의 중심이자 공소사실 대부분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돼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씨에겐 공범들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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